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른 현실 반영
  • ▲ 월소득 421만원 이상 고소득자 231만명의 보험료가 7월부터 오른다ⓒ뉴데일리 DB
    ▲ 월소득 421만원 이상 고소득자 231만명의 보험료가 7월부터 오른다ⓒ뉴데일리 DB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1만170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액 상한액을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상향 조정된 소득기준은 7월 1일부터 오는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408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를 더 내게 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이들이 나중에 받은 연금 급여액도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가 오르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7월에 기준소득월액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고정돼 있다가 2010년부터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3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최저금액(하한액)은 월 26만원이고, 최고금액(상한액)은 월 408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준에 따라 가입자가 월 26만원 미만 벌더라도 월소득을 26만원으로 보고, 월 408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더라도 월소득이 408만원이라고 가정해서 보험료를 매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가입자라면 월 보험료가 27만원(300만원 × 9% = 270,000)이다.

     

    월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