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 주총 소집양측 과반 미달 … 의결권 기준 46.7% vs 40%국민연금·기관·소액주주 향배에 달려NDA 위반, 해외매각 우려 재점화
  • ▲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각사
    ▲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각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주주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주 주주명부 폐쇄로 지분율 싸움은 일단락된 가운데 남은 소액주주 표심을 잡기 위한 여론전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내달 23일 임시 주총을 개최할 예정으로 이르면 이날 소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주총 소집공고는 주총일 2주 전까지 공시하면 된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소집공고를 미룰 이유가 없는 만큼 서둘러 공고를 내고 기관을 포함한 소액주주 설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MBK파트너스·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다가오는 임시 주총에서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등 안건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인다. MBK 측은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2명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추천하는 등 총 14명의 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 과반 확보를 노리고 있다.

    최근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지분 1.36%를 추가 장내 매수해 지분율을 40.97%로 늘렸다.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주식 기준 지분율은 46.7%다. 최 회장 측 지분율은 17.50%로, 우호 세력 지분까지 합하면 약 34%, 의결권 기준으로는 39~40%다.

    양측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의결권 기준 나머지 13% 표심의 향방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9월 말 기준 고려아연 지분 7.48%를 보유 중이었다.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위해 일부 지분을 정리, 국민연금 지분율은 현재 4~5%로 추산된다.

    국민연금과 기관, 소액주주가 이번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터’로 지목된다. 이들 표심 공략을 위한 양측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되며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MBK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여부는 임시 주총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목된다.

    고려아연은 MBK가 경영권 인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사와 맺은 NDA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있다며 김병주 MBK 회장과 법인 등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MBK의 의결권 사용 제한 등 주총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2년 5월 고려아연은 투자 유치 차원에서 MBK에 신사업 관련 내부 자료를 넘겨줬으나 최종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체결한 NDA의 계약은 MBK가 고려아연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올해 9월보다 단 4개월 앞선 시점인 5월 종료됐다. NDA 위반 및 미공개정보가 이용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MBK 측은 “투자를 검토한 ‘스페셜 시츄에이션스’ 부문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바이아웃’ 부문이 상호 정보교류가 차단된 채 운영되고 있다”며 비밀유지 위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MBK 주요 경영진의 ‘외국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 회장 측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받은 하이니켈 전구체 기술 등이 외국 자본인 MBK의 손에 넘어가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MBK의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대표 업무 집행자인 부재훈 부회장이 미국인이고, 주요 주주가 외국인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MBK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 참여를 검토하다 철수한 것 역시 국토교통부가 MBK 주요 경영진이 외국인이라는 점에 난색을 표해 철수한 바 있다.

    MBK는 이에 대해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했고, 투자하고 있는 주체인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 법인”이라며 “내국인인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이 의결권 기준으로 공동 최다출자자”라며 반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