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에도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통합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일반 국민들의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처리 창구인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는 한편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된다.

신고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클린ICT(www.cleanict.or.kr)이며 전화번호는 080-2040-119이다.

아울러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하고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최고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 제고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