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포-1년6개월 유예-내년 10월 시행
  • ▲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예정대로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예정대로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뒤 국회에서 정부로의 이송절차, 소관부처 검토 등을 거친지 3주만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헌논란 등의 시비에도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청와대 역시 지난해부터 줄곧 국회에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했고 법 통과 직후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재가 이후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에 이어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26, 27일께 공포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