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價 인상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청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최근 골판지원지 가격이 20%가량 인상됐는데도 골판지상자 가격에 연동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사를 대신해 하도급법에서 정한 납품단가 조정을 해당 대기업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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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판지원지업계는 지난 1월부터 30% 수준의 가격 인상계획을 통지했고, 지난 16일부터 20%선에서 가격을 인상했다.

     

    당초 골판지포장업계는 원지업체로부터 가격인상을 통지 받고 저유가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수요부족현상을 감안해 인상계획 수용 불가 방침을 알렸다. 또 농산물포장재 수요가 개시되는 3, 4월께 시황을 감안해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골판지원지업계는 1월 인상을 포기하고, 3월부터 인상 단행을 통보해 왔다.

     

    이와 관련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소관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골판지포장조합은 이에 2개월여간 유예기간을 거쳐 인상을 강행하는 원지업계의 입장을 볼 때 가격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하도급법에서 정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사의 골판지상자가격 조정 지원에 조합의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골판지포장조합은 지난 2011년도에도 조합원사의 단가조정 지원 요청을 받고, 협동조합 중 유일하게 하도급 대금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행사해 군인공제회로부터 약 9% 수준의 가격 인상을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