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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골판지상자 포장업체들이,
농협중앙회를 향해,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협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이,최근 동반성장 분위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 골판지상자 제조업계의,
산물포장재 시장을 잠식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등,골판지 포장 3개 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적합업종 골판지 상자 구매대행은,
중소제조업계를 말살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밝혔다.
기존에 농산물 포장에 쓰이는 각종 골판지는,지역 단위 농협에서 상자제조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불해 왔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지난해부터,직접 상자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고,
결제까지 독점하는,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했다.
명분은 농산물상자의 표준규격화와,단순화를 통한 가공과 유통비용 절감이다.
농협중앙회가,구매대행 사업에 뛰어들면서,
골판지 유통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유통단가도 비싸졌다는 것이,
골판지 제조업체들의 주장이다.
이전에는 상자 제조업체가,1000원짜리 골판지상자를 공급하면,
판매수수료 5%(50원)를 더해,
농민에게는 1050원에 공급됐다면,
구매대행 사업 이후,농민 부담이 1070원으로,
비싸졌다는 것이다.
이는 똑같은 골판지상자의 공급가를,20원 올린 것으로,
제조업체가 농협중앙회에,
지불할 수수료 2%를,
제품 가격에 얹은 것이란 주장이다.
농협중앙회는,
성주 참외상자, 창원 단감상자 등,
4개 농산물 포장상자에 대한,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칠곡 참외상자,경산 포도·복숭아상자 등
8개 지역 농산물 포장재로.
구매대행 영역을 확대한다.
중소 골판지 제조업체들은,
농협중앙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골판지상자에 대한
구매대행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직영 5개 공장에 일감을 몰아주게돼,결과적으로,
2,000여개에 이르는 중소업체들이,
도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농협의 골판지 구매대행 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은 물론 공정거래위에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요구,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시정 요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골판지조합 오진수 이사장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자재부 김남희 차장은
“중앙회의 골판지상자 계통공급은,
구매대행사업이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중앙회가 물량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적격업체를 발굴해 계약할 뿐이며,
지역농협이 구매 후 자체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때문에,구매대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계통공급이 유통단계만 늘려,수수료만 올리게 된다는 것도,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전국 지역농협이 개별구매할 때,소요되는 인력과 업무를 줄이고,
생산업체도 농협별로 실시하던 계약과 대금회수 등을,
일괄처리할 수 있게 돼,
구매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2년 경남지역에서,10㎏ 단감포장상자의 계통구매를 통해,
매당 990원에 계약함으로써,
2011년 1140원에 자체 구매한 것에 비해,
150원(13.2%) 인하된 가격으로 농업인에게 공급했다.
“오히려 거래단계와 수수료는 줄였다.
계통공급으로 인한 수수료는 받는다. 하지만 20원은 아니다.
조합이 주장하는 1050원 놓고 본다면
10원 정도다.”- 자재부 관계자
조합에 따르면 전체 골판지포장시장 규모는,
3조 5천억원 가량이다.그 중 농산물 골판지포장시장은 5천억 원대로,
전체 시장의 1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현재 직영 골판지상자 공장 5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