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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협상을 타결한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가서명이 완료됐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 절차를 완료하고 조속한 국회 비준을 받기로 해 연내에 발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에서 한-베트남 FTA 양측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부이 휘손(Bui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한-베트남 FTA에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30일 협정의 영문 가서명본을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한글본은 영문본 공개 후 검독 등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한다. 양국은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완료하고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에 나서기로 해 이르면 연내에 FTA를 발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한·베트남 FTA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친(親) 중소기업형 FTA'라고 설명했다. 섬유, 자동차 부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품목에 대한 베트남 시장을 개방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늘릴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FTA는 베트남 현지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일본 제품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10월 베트남이 일본과 경제협력협정(EPA)를 발효한 뒤 베트남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유리했지만 이번 FTA로 국내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FTA에서 쌀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 양파, 녹차, 오징어 등 민간 농수산물은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열대 과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 내 철폐, 천연 꿀과 고구마전분 등은 15년 내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되는 새우는 저율 관세할당으로 묶어 초기에 1만t, 이후 5년에 걸쳐 1만5000t까지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