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에 상대국 FTA 특혜세율 비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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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현재 발효 중인 11개 FTA 협정대상, 49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F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수출신고필증에 명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한·미, 한국-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에 대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중소기업들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관세청은 FTA 미활용기업 모두에게 관세청장 명의의 활용안내 서한을 송부하고 각 세관은 세관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FTA 미활용 사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활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도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협정별, 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제공해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