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가구 이상 아파트·문화시설 등 대상…고시원 등에도 경비실 설치해야
  • ▲ 배관설비에 범죄예방기준을 적용한 예.ⓒ국토교통부
    ▲ 배관설비에 범죄예방기준을 적용한 예.ⓒ국토교통부


    앞으로 아파트나 학교,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출입문을 설치하고 가스배관은 타고 오를 수 없게 매립하는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맞춰 설계하고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음 달 1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범죄예방기준 적용대상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다.


    2011~2012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는 공동주택, 숙박·유흥업소와 같은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적용대상 건축물은 공통으로 보행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게 건물과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한다.


    담장은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투시형으로 설치해야 하고 출입구도 자연 감시가 가능하게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 건축물 진입로에는 조명을 충분히 설치해 사각지대가 없게 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창문은 외부 충격에 대한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써야 한다.


    수직 배관설비는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게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각각 설치 위치를 조정한다. 배관을 잡을 수 없게 벽에 매립하거나 가시를 설치하도록 했다.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를 1곳 이상 설치토록 했다.


    조경은 나뭇가지가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게 심어야 한다.


    아파트, 오피스텔, 문화·집회·교육, 노인·어린이시설의 주차장에는 CCTV를 170㎝ 높이의 사물을 알아볼 수 있게 설치하고, 영상자료는 한 달 이상 보관해야 한다. 비상벨 설치도 이뤄진다. 주차장 조명은 출입구는 300룩스(LUX), 보행통로는 50룩스, 주차구획·차로는 10룩스 이상으로 정했다.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은 출입구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과 CCTV를 달도록 했다.


    이 기준은 고시 이후 건축허가나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건축심의 대상은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만 13세 이상 국민의 64.6%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기준 적용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던 각종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