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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인천 계양갑)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20개 카드사에서 해지카드로 4075억3백만원의 포인트가 소멸됐다고 7일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카드사 포인트 소멸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카드 해지 당시 회원에게 포인트 사용가능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최근 3년간 4075억원의 포인트가 소멸됐다.
또 카드사 포인트는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5년의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는 데도 대다수의 카드사 상담원들이 해지시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사실상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
포인트 소멸액은 삼성카드가 807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가 711억 5700만원, 신한카드가 637억 7300만원 순이었다.
그전에도 카드사들은 카드 해지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둬 고객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마다 상이했던 포인트 소멸 시효를 5년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상담원을 통해 카드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지금까지 적립한 포인트가 사라질 것처럼 설명하며 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지 고객에게는 포인트가 없어진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 고객을 기만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카드 신규 가입보다 해지가 더 많은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고객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포인트 유효기간에 대해 정확한 고지를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며 "더불어 금융당국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카드사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드 업계는 "고의적으로 포인트 소멸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는 거의 없다"다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포인트 사용도 카드사의 중요한 업무다. 고객에게 제대로 포인트 적립 내역과 해지 시 소멸 여부 등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고객들에게 포인트 관련 연락을 늘리고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매월 포인트 잔액을 비롯해 연회비, 경제여부, 사용 가능한 쇼핑몰 등에 대해 공지하고 있다"며 "포인트 적립액과 사용액을 비교해봐도 기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