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인트=1원, 현금이나 결제수단으로 전환 가능

  • 개인정보 유출 등 카드사의 잘못으로 개인이 해지요구를 하면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17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포인트세부 운영 기준에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잔여 마이신한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를 해 드립니다'라는 유의사항 항목을 신설했다.

    4월 15일부터 반영되며 5월 14일까지 약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개정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알렸다. 카드사의 과실로 인해 해지할 경우 남아 있는 1포인트를 1원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는 결제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회원이 카드사에 신용정보 삭제 등을 요청해 해지하는 경우 포인트의 유효기한과 상관없이 전액 소멸됐지만 앞으로는 포인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삼성카드도 이런 내용을 곧 고객들에게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고지하고, 캐시백 형태로 포인트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KB카드와 롯데카드는 잔여 포인트에 대해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해당 금액만큼 기프트카드를 충전해 준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