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만기 도래하는 액수부터 대출금 연장 금지
  • ▲ 지난해 말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해양수산부
    ▲ 지난해 말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해양수산부

    지난해 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의 선사인 사조산업이 400억여원의 정책자금을 회수당하게 돼 경영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앞으로 501오룡호처럼 자격이 안 되는 해기사를 배에 태우는 등 안전 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외에도 정책자금 지원과 조업쿼터 배정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과 선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자격 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킨 혐의로 사법기관 처벌 예정인 181척의 원양어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하면 앞으로 정책자금 전액 회수, 조업쿼터 몰수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양어선은 국내에서 해기사를 모집해 외국 조업어장까지 가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3~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해수부는 특히 오룡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 관련 법령을 거듭 위반하고 있는 사조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원양어업경영자금(융자금) 414억원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부산경찰청과 부산해경은 2013년부터 2년간 원양어선의 법정 승무정원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해 총 181척을 적발하고 선사 대표 47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사조 계열사 원양어선은 총 40척이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산업은 지난달 19일에도 부산에서 출항하는 사조산업 377오룡호가 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등 안전 관련 법령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사조산업은 대형 인명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이번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소속 어선이 자격 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지어 선장이 배에 타지 않은 어선도 3척이나 적발돼 해당 어선은 조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항구에 입항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해수부는 사조산업의 원양어선에 대한 대출금 융자지원을 끊고 그동안 지원한 금액 전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사조산업은 40여척의 원양어선에 대해 거의 매달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저리(3%)의 융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지원한 융자금 414억원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연간 운용하는 어업경영자금 규모는 2300억원 수준으로 사조산업에 대한 지원액수가 가장 많다.


    연 실장은 "법정 승무정원 등을 위반한 어선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전액 회수를 추진하는데 사조산업은 지난달 부산항에서 재차 위반이 확인돼 2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가 업계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고쳐 △원양어선 출입항 신고 △승선원 공인명부 대조 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선박직원법 등을 개정해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의 경우 현재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제재 수위를 5년 이하 징역으로, 선원명부 미공인 위반은 2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강화할 방침이다.


    조신희 원양산업과장은 해기사 수급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도 원활한 해기사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조속히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하급 해기사의 외국선원 도입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