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농협은행, 피해보상 규모 3년간 '1262건'
  • 해마다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NH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스미싱·파밍 등 금융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이 가입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으로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지불한 피해보상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NH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30억 4000만원, 27억 3300만원을 고객에게 보상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대 시중은행의 지급건수 2232건 중 NH농협은행, 국민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1262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사기 피해 관련 접수된 민원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사기가 발생하면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에게 얼마나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시중은행들이 가입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금 지급액을 분석하면, 시중은행의 금융사기 발생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2007년부터 모든 은행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은 약관이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보험은 보이스피싱은 중과실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장하지 않지만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 기타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보상하는 공통점이 있다.

    금융사기가 발생하면 은행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가입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 피해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조.

    결국 유사한 약관을 기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민은행이나 NH농협은행 등 어떤 은행에서 스미싱이나 파밍을 당하더라도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납입액 및 보상액’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3년간 접수된 금융사기 민원 중 730건을 보상하고 총 30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 


            



  • 2012년 이후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스미싱이나 파밍, 메모리해킹 등으로 NH농협은행 통장에서 인출된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개인고객수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진 신한은행이 같은 기간 11억 7000만원을 피해 보상한 것과 비교해보면, 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 규모가 훨씬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도 금융사기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금융사기 민원 중 534건을 보상, 총 27억 3300만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특히 지난 2013년 메모리해킹으로 시중은행들의 금융사기 피해 보상금이 크게 늘어났을 때, 국민은행에서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은행이 지급한 보상금은 총 23억 4100만원.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피해보상 건수는 110건으로 우리은행(352건)보다 훨씬 적었지만 보상금액은 2억 6700만원으로 동일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스미싱이나 파밍, 메모리해킹 등 금융사기는 고객 중과실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피해 보상금액이 결정된다"며 "
    금융사기로 인정된 건수는 줄었지만 국민은행이 책임 져야하는 금융사기는 타은행대비 훨씬 많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관계자는 "개인고객 수가 다른 은행 대비 월등히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건수가 많다보니 보상하는 피해도 많을 수 밖에 없다"며 "금융사기와 관련해 국민은행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