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19가구 규모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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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는 서울·경기 북부지역(고양·파주 제외) 35개 시·군·구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919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 전지역·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혼인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의 30% 수준인 월 12만원대다.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도 가능하다.

     

    지원액은 최대 8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 부담이다. 단 지원가능한 주택의 전세금이 전세임대 지원금의 2배 이하여야 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7일까지다. 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