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통신서비스 시장을 '시장원리'에 그대로 맡겨야"
  • ▲ '통신상의 정부규제, 소비자에 득인가 실인가?' 토론회ⓒ전상현 기자
    ▲ '통신상의 정부규제, 소비자에 득인가 실인가?' 토론회ⓒ전상현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반드시 폐지 혹은 개선돼야하며, 현재 단통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더 이상의 통신서비스 시장을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7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개최한 '통신상의 정부규제, 소비자에 득인가 실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 위원은 단통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기보단 통신서비스 시장을 '시장원리'에 그대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정부의 단통법 규제는 소비자, 통신사, 제조사 모두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비자로서는 단말기 구매부담이 높아졌고 제조사는 신형단말기 판매가 부진해졌다"며 "정부는 규제실패를 인정하고, 폐지하기보다는 규제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규제의 나선형 구조'로, 실패한 규제가 더 큰 규제를 낳고 그러한 규제가 다시 실패함으로써 규제는 결국 나선구조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통신서비스 시장을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서비스를 하는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외면받기 마련"이라며 "정부는 '악덕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규제요건을 더 이상 만들면 안된다. 규제요건을 만드는 순간 그것이 반시장적 정책을 만들게 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그러면서 "상품 및 서비스 문제 해결방안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규제가 주업무인 관료들이 이해관계를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부회장 역시 "시장 규제가 통신 시장의 악화를 불러오고,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부회장은 "핸드폰은 햄버거나 설렁탕처럼 한 매장에서 하루에 수 십개, 수백 개를 판매하지 못한다. 이통통신 사업자들은 공치는 날이 있는가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두 대 파는 매장이 전국 약 80% 정도다. 단통법으로 인해 지금 이동통신 시장은 얼어붙은 정도가 아니라 산산이 부서지는 과정이다. 전국 이동통신 사업자 중 30~40%가 폐업 중에 있다"며 "정부는 통신비 인하, 이용자 차별 방지를 목적으로 시장을 규제하고자 단통법을 만들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찾지 못했고 규제는 더 늘어났다. 규제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주로 싸게 판매하는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수시로 판매 현장을 방문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다"며 "고객의 불편이 무엇인지 살펴서 정책과 제도를 반영,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현장은 소비자의 의견이 가장 잘 모아지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단통법은 당장 폐지돼야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개정을 해야한다"며 "우리 협회는 단통법의 대안으로 '시장건전화를 위한 자율기구'설립을 정부 제안한 상태다. 통신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정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앞서 발제자로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규제당국은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 대부분이 단말기 보조금으로 소비자에게 환류되고 있음에도 낭비라는 인식하에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지향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단통법은 단말기 실질 구매 가격을 대폭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신형단말기 고객을 크게 위축시킨다. 단통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