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에게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외환은행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외환은행은 서울중앙지검이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중재 사안은 외환카드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적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외환은행에 따르면, 서울지검은 또 "외환은행 이사회 규정 및 직무전결 규정을 살펴보면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에 해당한다'며 "은행장의 승인으로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외환은행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400억원의 배상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춘 사건이다.

    당시 론스타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는 손해배상금으로 2012년 713억 원을 지급했다.

    론스타는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을 주면서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싱가포르 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분담 판결을 내렸다.

    외환은행은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해 지난 2월 초 4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구상금 지급이 법령과 내규 등에 부합, 적법하게 진행됐음이 법률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그간 의혹제기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설명을 했음에도 은행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