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무역보험공사 '부동의' 의사 표명-28일 우리은행도 반대의사 밝혀…4200억 추가지원 어려울 듯
  • 성동조선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상태인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을 두고 무역보험공사에 이어 우리은행도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수출입은행에 성동조선 추가 자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 '부동의' 결의서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4200억원의 추가 지원안이 한시적인 회사 운영자금일 뿐, 9월 이후 추가적으로 자금 수요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채권단 내 부정적인 기류가 팽배한 상황이었다.

    지난달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에 4200억원 추가자금 지원을 채권단에 상정한 바 있으나,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지원에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우리은행의 선택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결국 수출입은행이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등 총 3개 은행이 참여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우리은행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채권단의 성동조선 추가 자금 지원안은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성동조선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부동의' 의사를 밝힌 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의 의결권을 합치면 이미 총 37.4%에 달한다. 추가 자금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셈.

    성동조선은 당장 5월 기업어음과 협력사 결제자금 납입이 어려운 처지인만큼, 이번 추가 자금 지원안이 부결되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의 법정관리시 손실액 처리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법정관리시 회수율 등에 대한 문의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은 당초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낮게보고 8600억원의 일반잔액에 대한 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한편, 채권단의 추가자금 지원 재논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무역보험공사가 이미 '부동의'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보험공사의 의사 변화 여부가 재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성동조선 채권단의 채권 비율은 수출입은행 51.40%, 무역보험공사 20.39%, 우리은행 17.01%, 농협 5.99%, 신한은행 1.38%, 하나은행 1.20%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0년 3월 채권단 공동관리 (자율협약) 후 약 2조원대의 신규자금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