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만명의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검찰이 벌금 5000만원을, 해당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 회선 수를 부풀리려고 일시 정지상태에 있던 선불폰을 자사 비용으로 불법충전해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해당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부활충전 대상의 99% 이상이 이용되지 않는 선불폰이라는 점에서 SK텔레콤이 주장한 고객 서비스 또는 프로모션 취지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는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은 목적과 다른 취지로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고 가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약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가입 회선 수를 늘리려고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리점 측은 없는 이들의 명의를 만들어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SK텔레콤이 특정 고객의 경우 최대 26차례나 부활충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강조해 '부활충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SK텔레콤 측은 서비스 목적의 '추가충전'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사항에 일일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번 사건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해당 목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