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규제 정부부처
  • 게임 규제인 '셧다운제'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를 하나로 일원화하거나,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양 부처(여성부, 문체부)는 이러한 게임규제 논의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규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기는 커녕 게임업계의 애로사항을 상대 부처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4일 여성부와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양 부처는 현행 18세 미만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연령과 같은 16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그동안 '셧다운제'는 여성부와 문체부로 이원화돼 있었다. 여성부는 2011년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문체부는 2012년 1월부터 개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법정대리인의 허락하에 게임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셧다운제'를 실시해왔다.

    그런데 양 부처는 이러한 셧다운제 제도를 일원화 하고자, 지난해 문체부의 '선택제 셧다운제' 대상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연령과 같은 16세 미만으로 기준을 낮춘 것이다. 또한 온라인게임 이용을 무조건적으로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개선해 부모 요청시 접속 차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를 약속했다.

    다시말해 양 부처는 두 '셧다운제' 대상 연령을 통일함과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게임을 제한했던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제 셧다운제'로 변경해 '셧다운제' 조항 자체를 하나로 묶으려는 셈이었다.  

    아울러 이원화돼 있던 청소년 게임 규제 관련 정책 업무를 양 부처와 게임 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개설, 게임 규제 완화 및 논의 창구 일원화를 다짐했다.



  •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게임 업계는 이러한 '상설협의체'가 '일원화 기능'을 못함은 물론, 협의체에 개선 의견을 올리면 양 부처는 서로의 눈치만 보며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 게임사 관계자는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에 부모 요청시 해제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될 뿐 그대로 유지되는 데다 선택적 셧다운제도 변함없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셧다운제의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담당 정부부처가 이원화됐는데 게임규제를 일원화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규제 관련 부처가 두 곳이다 보니 게임 제작시 양 부처가 원하는 규제대로 게임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라며 "2013년 미래과학창조부가 생기면서, 이같은 규제 내용을 하나로 일원화해 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B게임사 관계자 역시 '상설협의체'의 게임 규제 개선 의지부족을 꼬집으며,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즉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상식으로 '문제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라며 "상설협의체가 만들어진지도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상성협의체'가 굳이 존재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상설협의체 구성으로 게임 업계가 바라는 규제 완화가 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는 정부의 궁색한 변명에 국내 게임산업은 시나브로 외국계 대형 업체에 밀려나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