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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셧다운제' 적용되는 게임물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 모바일 게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pc게임 업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성부의 게임 규제 적용범위는 2년마다 변경되는데, PC 온라인 게임만 셧다운제 적용을 받고 스마트폰 게임 등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일 여성부에 때르면, 지난 1일 여가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대상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다시말해 셧다운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며 스마트폰 게임, 태블릿PC 게임, 콘솔게임은 적용이 2년간 제외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콘솔 게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고시는 오는 20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문제는 '스마트폰 게임'이 새롭게 셧다운제 적용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지만,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간 구분, 지난 2011년 11월20부터 2013년 5월19일까지 고시에서도 모바일게임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어, 2013년 5월20일부터 2015년 5월19일까지 고시도 모바일 게임 제외, 이번에도 또 모바일게임만 제외됐다.
이에 대해 PC 온라인 게임 업계는 "모바일 게임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만 왜 규제하나"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명 중 1명에서 더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만 제외시키고, PC온라인 게임만 규제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PC온라인 업계 관계자는 "4년 전만 하더라도 모바일 게임과 스마트폰 보급율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이해를 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보급율이 높아진 것은 물론 PC 이용시간보다 모바일 이용시간이 더 늘어난 현재, 이러한 적용범위를 유지한 처사는 옳지 못하다"며 "가뜩이나 PC온라인게임 시장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 밀려 설 자리가 없어지는데, 이러한 게임산업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바일 게임만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벗어나서, 질투심에 이러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느 업계든 동등한 정책 조건 아래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싶어한다. 플랫폼만 다를 뿐,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 게임은 '게임'이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다. 2년 후 형평성에 맞는 적용 범위안을 내놓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이러한 규제들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모바일 게임 업계는 여가부의 이런 결정을 반기는 기색이다.
업계 관계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게임물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사실 모바일게임 업계도 '셧다운제'에 적용 결과를 주시하고 있던 사항이었다. 이번 결정을 통해 한숨 돌렸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스마트폰 게임이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큰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아직 연구 등에서 드러나지 않아 이번 적용 대상에 제외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