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국토부 정책 '반발'…업계 모르는 탁상행정전문건설, 법안통과해도 피해 미미…"품질 지적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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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소규모 복합공사제 자체가 잘못됐다. 차라리 (제도를)폐지해야 한다. 대규모 항의집회와 건설업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 시도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 '밥그릇'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업역 침해"를 주장하는 종합건설업계는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을 대표하는 16개 시·도회 회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시·도회장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일방적 입법예고에 대해 성토했다. 또 협회 집행부의 미온적 대처에 불만을 제기하며 타협 없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대규모 항의집회와 함께 건설업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국토부는 규제완화 과제 중 하나로 전문건설업도 10억원까지 복합공사 원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다. 현행은 3억원 미만 공사까지만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으로 공사 할 수 있다. 이를 넘는 공사는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이후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면 주차장 설치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사가 흙쌓기 등 토목공사는 토공사업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고, 아스팔트포장은 포장공사업 전문건설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 규제 유연화, 소규모 복합공사 시 발주자의 선택 기회 확대, 하도급 감소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는 "종합과 전문의 업역구분을 유지한 채 예외 사유 확대는 형평성 상실과 업역갈등만 심화하는 꼴이라며, 업종별 등록제도를 유지하는 이상 복합공사 시공자격을 전문에게 부여하려면 종합수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형평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발주자 선택권을 강조하기 전에 시설물 품질과 시공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며 "일방향의 업역규제 완화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실상 진입규제"라고 토로했다.

     

    현재 건설업 면허(등록)체계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뉜다. 건설업자별 영업범위를 구체화하고 독자적 영업영역을 확보해 시장질서 유지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조치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한다. 시설물 분류에 따라 5개 업종으로 구분된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이다. 기술인력을 5~12명 이상, 자본금이 7억~12억원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공종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한다. 전문공종에 따라 25개 업종으로 구분된다.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이다. 기술자 및 기능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고 자본금 2억원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

     

    건설업체 수는 종합건설업은 1만949개사, 전문공사업은 4만5184개사다.

     

    이처럼 건설업계는 종합과 전문으로 업역이 구분돼 있다. 이에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두고 업역을 침범 당하게 된 종합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보도자료)발표했는데 한쪽의 일반적 주장만 그대로 받아 밀어 붙인 것"이라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본질적으로 종합업계가 수주하던 공사물량을 빼앗은 후 상대방과 나누라는 의미이므로 형성성을 상실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공공공사 입찰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하는 문제로 사전조치도 없이 말로만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비용 절감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마련이란 국토부의 설명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오히려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공사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계는 국토부의 하도급 단계 축소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논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확대'로 해결 할 문제로 종합·전문간 업역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 ▲ 소규모 복합공사제 확대 이후 건설시장.ⓒ대한건설협회
    ▲ 소규모 복합공사제 확대 이후 건설시장.ⓒ대한건설협회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계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안을 업역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안이 통과되더라도 종합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다.

     

    특히 소규모 복합공사와 하도급 복합공사의 특성이 유사해 종합건설업계가 주장하는 품질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없는 하도급 복합공사와 소규모 복합공사는 특성이 유사해 (전문건설업체도)시공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건설기술자 보유 문제도 소규모 복합공사 수주가 가능한 전문건설사는 평균 4.5명 보유하고 있어 공사 품질 하락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억원 이상 전문공사 수행 시 건설기술자를 의무 배치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축공사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공사에 안전기술자 배치 의무가 없는 것은 우리나 종합건설업체나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