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제공 동의 요구… 합법여부 놓고 줄다리기오는 15일 통합절차 이의신청 앞둔 의도적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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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문제를 놓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 노조 측이 다급하게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조는 사측이 노조 활동 무력화를 위해 과도한 민감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임직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통해 질병 등 건강 관련 내용과 노동조합 가입·탈퇴 여부, CCTV 촬영 정보와 은행 출입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직원 감시를 통해 노조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측은 이 같은 사실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사측에 따르면 건강정보 수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에 따른 필수사항이며, CCTV영상정보 역시 금융분야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돼 법적으로 문제될 바 없는 필수정보다.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묻는 점에 대해서도 사측은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 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탈퇴 사실을 수집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조합 가입탈퇴사실은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노동조합이 의도적인 회사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오는 15일 예정된 통합절차 이의신청 2차 심리를 앞두고 유리한 결과를 가져가기 위한 노조 측의 '여론몰이'"라고 분석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15일에 심리가 열리는 것은 맞지만, 이 날 결론이 나진 않을 것"이라며 부정했다.

    노조 측은 그동안 2.17 합의서를 근거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반대해 왔다. 2.17 합의서는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다.

    하나금융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통합을 위해 대승적인 결론을 냈다며 2.17 합의서를 수정하자고 했다. 하지만 계속 수정안이 반려됐다. 결국 노조 측은 2.17 합의서를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사측이 제시한 2.17 합의서 수정문은 올해 안에 무조건 통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 외환은행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이 노조 측에 제시한 2.17 합의서 수정문에는 오는 9월말 또는 12월말 통합한다는 내용 외에 고용 합의와 추후 이익을 보고 외환은행 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