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까지 흑자였지만 4분기 적자… 법원 판단 바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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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은 서울중앙지법의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만약 법원이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6월까지 통합작업을 중지시킨 법원의 결정은 무효가 된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낸다는 방침을 정하고 신청 날짜를 고민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3일 김정태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이의신청 작업에 속도를 낸 셈이다.
김정태 회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선 가능성이 1%에 불과해도 (이의신청을)해봐야 한다”며 “외환은행은 4분기 실적이 나빴고 국제 금융 환경이 바뀌고 있는 만큼 상황이 다시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나금융 내부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리스크 관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금융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내부에도 퍼져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흑자를 기록한 2014년 3분기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두 은행이 합병을 서둘러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 외환은행 노조의 합병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은 86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나금융 측은 이 점에 주목, 법원의 판단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외환은행 노조와의 대화를 계속 시도해 의견차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