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KT가 유선 지배력 갖고 결합상품 활성화 논할 때에도 같은 논란 있었다""1위 사업자 지배력 가지고 결합상품 출시하면 후발사업자 공정경쟁 어려워"
  • ▲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KT
    ▲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KT

    "정체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SK텔레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인터넷을 결합상품으로 출시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시장으로 전이된 것이다. 이를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 한다."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18일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재판매를 통해 수 년동안 가입자 순증의 70%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 시장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지배력 전이에 대한 근거로 급속하게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시장 성장이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나홀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SK텔레콤이 결합상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 한 이후 지난 3월 기준 SK그룹 점유율은 25.3%로 SK텔레콤 재판매 11.12%, SK브로드밴드 14.18%로 총 8.5%의 상승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매 사업자가 이정도의 성장을 보인 것은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SK텔레콤은 2008년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을 인수, 2010년부터 유선 인터넷을 재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상품'으로 판매했다. 서비스는 SK브로드밴드에서하지만 가입자는 SK텔레콤으로 집계된다. 

김 부소장은 "2008년 SK그룹의 이동전화 중심 결합상품 점유율은 29.8%이었으나 2013년 48%까지로 상승했다"며 "유무선 결합시장에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전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김 부소장은 이동통신 시장 가입자의 절반을 확보한 SK텔레콤이 가족결합 형태로, 인터넷이나 IPTV 등과 이동통신 서비스의 결합상품으로 출시되면 후발경쟁사는 유사한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가입자 확보 비용이 상대적으로 2배까지 더 들어 동등한 경쟁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동전화가입자 수가 적은 사업자일수록 결합상품으로 묶기 위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빼앗아야하는 고객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김 부소장에 따르면 '이동전화 3회선에 인터넷 무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가입자 수 및 비용은 △SK텔레콤이 1.5명으로 45만원인 반면 △KT 2.1명에 62만원 △LG유플러스 2.4명에 72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서 더욱 불리해진다.

따라서 그는 "과거 KT무선 재판매 규제사례와 같이 지금은 SK텔레콤의 유선 상품 재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우려에 대한 주장을 KT 임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 자신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팀장으로 재임했을 때부터 해왔다고 밝혔다. 2005년에는 통신·인터넷·유선전화 등에 대한 결합판매가 지금과 달리 자유롭지 않아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던 시기로, 지금과 달리 KT와 SK텔레콤의 입장이 반대였다.

당시에도 KT는 유선서비스에서,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지배적 사업자였으나 SK텔레콤은 인터넷이나 유선전화 등의 기반이 없어 결합판매에서는 불리했다. 때문에 SK텔레콤은 KT의 유선 기반 서비스 지배력이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하게 되면 나머지 유무선 서비스 후발 사업자에게는 불리하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김 부소장은 "KISDI에 있으면서 결합상품 판매에 있어 사업자 간 공정경쟁 보호를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과 결합상품의 요금 공정성, 그리고 후발사업자들의 동등한 결합상품 제공이 용이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결합판매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SK텔레콤이 선보이고 있는, 가족끼리 이동전화를 묶고 초고속인터넷까지 결합해 할인 제공하는 'TB끼리 온 가족 무료' 상품 출시 인가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소장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가족을 묶어 출시한 결합상품은 처음부터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후발사업자들의 동등한 경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했었다"며 "이는 IPTV 등 다른 결합상품 시장에서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배력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한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낮아질 때까지 결합상품 출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정부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결합상품 출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품의 요금설정에 자유도를 높여주고 단품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부소장은 "결합상품에서 초고속인터넷이 무료가 아니라 개개인의 이동전화 가격 일부와 초고속인터넷 가격 일부를 할인한 것 전체가 초고속인터넷 가격과 맞먹기 때문에 무료 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공짜, 무료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제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가격을 할인,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당장 소비자에게 좋을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후발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도 줄어들게 돼 결국 손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가 최소한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라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들여다 보고, 단순히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생각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