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불완전판매 감시 강화
  • ▲ 해지시 수익률 및 계약자 기대수익률 차이 예시(5년 후 해지 가정)
    ▲ 해지시 수익률 및 계약자 기대수익률 차이 예시(5년 후 해지 가정)

    변액보험이 환급금이 설명보다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된 상품설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보험사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변액보험이란?
보험료(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차감)를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


1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변액보험 판매가 감소해 왔으나 최근 주식시장 회복 등으로 110만건에 이르는 등, 변액보험 가입 문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의 기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중도해지 수익률 때문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특 별계정에 투입하여 펀드에 투자한다.
 
판매시 관련 설명이 미흡한 경우 계약자는 납입보험료 100%가 투자된다고 오인, 펀드수익률을 해지시 수익률로 기대한다. 기납입한 보험료 대비 실제 해지시 수익률은 펀드수익률과 큰 차이가 있어 계약자 불만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계약자의 투자성향과 무관하게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문제되고 있다.

변액보험은 장기 적합상품임에도 단기 투자성향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하면 부분 조기해지해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약자 불만도 증가하게 된다.  최근 5년 이내 해지율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5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된 비율은 59.6%다. 10명 중 6명은 중도해지한 것.

펀드변경 및 추가납입제도 등의 활용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액보험은 시장변화에 따른 펀드변경 및 사업비 부담이 적은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이 있어 수익률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펀드변경 및 보험료 추가납입 활용방법에 대한 고객 안내가 미흡하여 펀드변경 및 추가납입 실적이 미미하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의 양면적 속성을 갖고 있어 복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나, 최근 주가상승 등에 편승하여 영업을 할 경우 다수의 불완전판매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 완전판매 감시강화 및 내부통제에 대한 보험회사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불만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 공제 등 상품설명, 적합성원칙 확인절차, 펀드변경 안내, 수익률 공시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집중하겠다"며 "설계사 교육 및 펀드운용관리 관련 내부통제 준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