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유업무였던 '외환 송금', 핀테크 기업·지급결제대행사(PG)에서도 가능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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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비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외환송금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의 고유 업무였던 '외환 송금'이 핀테크 기업에서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기존에는 해외에 자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에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소에 상관 없이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 외환을 송금할 수 있는 방안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과 지불결제사업자(PG)등이 외환송급업자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난해 말부터 핀테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단계를 거친 뒤 현재 규제 패러다임 및 핀테크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먼저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가장 큰 방해 요인이었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와 보안성 사전 심의 등 절차적인 보안 규제를 폐지했다. 

    이후 진입한 핀테크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정부 간 상호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현재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운영해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간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지급결제 부분에서 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불업, 지급결제사업자(PG)에 대해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를 신설해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대출 부문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오는 6월 발표하고, 미국과 유럽·일본 등 해외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조기 출현을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자금 모집 분야에서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과 증권예탁시스템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험 부문에서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구축,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 송금 분야에서는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