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낮추고 층수 높이고…주상복합용지 종합계획 마련
  • ▲ 3-3생활권(세종시 소담동) 주상복합 예시도.ⓒ행복도시건설청
    ▲ 3-3생활권(세종시 소담동) 주상복합 예시도.ⓒ행복도시건설청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3-3생활권(소담동)에 최대 48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2·3생활권 주상복합용지에 관한 종합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다음 달 중 5곳의 용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상복합용지 종합계획을 보면 우선 주상복합의 과밀화 문제 해결과 넓은 동 간 간격 확보를 위해 용적률을 300~400%에서 240~300%로 낮추고 층수 제한은 20~40층에서 24~48층으로 완화했다.


    광역도로(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가 시작되는 소담동 행복도시 3-3생활권 주상복합용지에는 최대 48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곳 상층부에는 레스토랑 등 전망시설을 계획할 수 있어 금강 건너편의 중앙 녹지 공간과 정부세종청사 등을 조망할 수 있다.


    현재 주상복합의 경향을 반영해 상가동과 주거동은 구분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프로그램은 보행 동선, 가로형 거리 상점가(스트리트 몰), 용지별 위치·규모·수요층을 고려해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또 디자인을 특화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방향과 도시 진입부 등 시각적 노출이 많은 곳은 스카이라운지, 난간, 재료 등을 통해 건물 윤곽선을 차별화한 고층건물을 배치할 계획이다.


    권진섭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 "주상복합용지 종합계획은 디자인 특화와 상업가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단지의 쾌적성과 통경을 대폭 향상하고 역동적인 스카이라인(건물의 윤곽선)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4-1생활권 공동주택과 2-4생활권 도시상징광장 설계공모 등을 통해 고품격의 차별화된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