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설립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사·핀테크 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역할

  • 금융사의 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마케팅이나 금융사기 적발 등 초기 단계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금융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등 수익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4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빅데이터 활성화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활성화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란 일반적인 기술로 저장․관리․분석이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진 데이터를 의미한다. 금융부분에서는 상품개발이나 마케팅, 부정사용 방지(FDS·Fraud Detection System), 신용평가 등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먼저 금융사가 빅데이터를 사용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법령상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경우 빅데이터로 활용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했던 제약 요건을 개선한 것.

    지금까지 금융사들은 신용정보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개인 신용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해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 빅데이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비식별 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화할 경우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 ▲ 신용정보집중기관 ⓒ 금융위원회
    ▲ 신용정보집중기관 ⓒ 금융위원회


    아울러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기관은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등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기존 5개 협회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내년 3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금융회사, 신용조회 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이를 활용해 여신 심사나 보험계약 인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조회 회사도 신용정보를 분석·가공해 금융회사에 판매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상품개발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 관련 정보를 비식별화해 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해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12일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금융협회 공동으로 비식별화 지침도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