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경유차 2017년 9월부터, 대형경유차 내년부터 바뀐 규정 적용 예정"실제도로 기준으로 바꿔 질소산화물 저감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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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경유차 주행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실제 도로 주행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은 에어컨 정지, 평균 온도, 일정 속도 등 정해진 주행모드에서 이뤄졌지만 실제 도로 환경과 차이가 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 간극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형경유차(총중량 3.5t 미만)는 올해 말까지 시험조건과 배출기준을 마련해 오는 2017년 9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며 대형경유차(총중량 3.5t 이상)는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존 0.4g/kWh에서 내년 0.8kWh, 2017년부터는 0.6kWh로 조절하고 소형경유차는 현재 0.08g/km에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작업반 회의'에서 EU측과 경유차 질소산화물 관리 개선 방안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양측은 이동식배출가스측정장비(PEMS)를 도입하고 공동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경유차 실도로조건의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EU는 경유자동차 실제 주행조건에서의 질소산화물이 인증조건 대비 최대 9.6배 과다 배출되는 문제를 공유한 바 있다.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0년 0.5g/km에서 2014년 0.08g/km로 6배 이상 강화됐으나, 실도로 주행시 배출량은 같은 기간 1.0g/km에서 0.6g/km로 40% 감소하는데 그쳐, 도심지역 질소산화물 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전체적으로 도로 교통량이 늘고 경유차의 비율이 높아진 것도 원인이 됐다.

    국립환경과학원(CAPSS)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질소산화물 배출량(26만5000t)의 67.7%(17만9000t)가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며 이중 76%(13만6000t)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으로 배출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돼 인체 유해물질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환경부는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해 인증조건과 실도로조건에서의 배출량 차이를 제거함으로서 실질적인 질소산화물 저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대형차 실도로 규제가 먼저 도입된 유럽에서는 인증조건과 실도로조건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이를 제거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88%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