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경제단체·에너지업종 38개사'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정부 제시 감축수단, 실현가능성 낮아…과도한 목표는 산업 공동화 현상 초래" 지적
  •  

  •  
    경제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감축수단들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고,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Post-2020' 마련을 위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발표, 최종 감축 목표를 2030년 BAU(온실가스 배출전망) 기준 1안(14.7%), 2안(19.2%), 3안(25.7%), 4안(31.3%) 감축계획(안) 중 결정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이와 관련 "정부가 제시한 주요 감축수단들은 활용 가능성이 희박해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감축 시나리오 제1안에서 대표적인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최신기술은 실현가능성이 높지않다"고 지적했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이미 적용 가능한 최신 감축기술들을 모두 현장에 적용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고 추가적인 감축여력도 크지 않다는 것.

     

    게다가 에너지 효율화는 수출기업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동안 경제계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제1안 이외 다른 감축안에서 제시된 원전 비중 확대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활용 등도 안정성과 고비용 문제로 활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원전 비중 확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며 "이산화탄소 포집·CCS는 현재 포집비용이 60~80달러 수준으로 상용화 도달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저장된 기체 배출시의 유해성 문제로 지역주민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환율 급변동, 글로벌 경기침체에 직면해 수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 과도한 감축목표 설정으로 국내 생산 축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투자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도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요국들도 자국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Post-2020 감축목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목표를 제출한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50% 수준에 불과한 셰일가스 사용 본격화를 전제로 목표를 제출했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목표를 제출한 러시아는 2012년 배출량이 이미 1990년 대비 약 50%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담이 없는 상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과 달리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도 아니었다. 지난 정부가 2009년에 발표한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목표는 의무 감축국가가 아님에도 자발적인 의지를 선언한 것이었다.

     

    기존 공약 후퇴방지 원칙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수정한다고 해서 기존 공약을 후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이어 경제계는 2030년 감축목표 확정 후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추가할당과 재할당이 즉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할당된 배출권은 할당대상 업체들이 신청한 양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해 막대한 과징금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2030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수단의 적용 가능성, 국가경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돼야 기업, 국민, 국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