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정책을 만드는 행정기관… 금감원은 실제 검사·감독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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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Daily DB
금융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소개하는 기사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주어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융감독위원회’라는 하나의 기관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금융회사와의 마찰이 생겨 당국에 신고하고자 하시는 분이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 지 몰라 헤매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금융위원회는 정부부처이고, 금융감독원은 공적 성격의 기관이긴 하지만 정부부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로, 수장인 금융위원장은 장관의 지위를 갖습니다. 내부 종사자들 역시 모두 국가공무원들입니다. 직원들이나 기자들이 금융위원장을 부를 때에는 ‘위원장님’보다는 ‘장관님’이라는 호칭을 더 자주 씁니다.
반면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한국은행 임직원이 공적 기관 직원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장도 차관급 대우를 하긴 하지만, ‘차관님’이라는 호칭을 쓰진 않습니다.
두 기관의 역할도 비슷한 듯하지만 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에 관한 행정에 관여하고, 큰 틀에서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언론에 소개된 주요 정책에는 ‘서민금융’, ‘기술금융’, ‘핀테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와 검사 업무를 직접적으로 맡진 않습니다. 대신 금융감독원이 이들을 감시·검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주지요.
금융감독원은 은행·카드·보험·저축은행 등이 양호한 경영상태를 지속하고 있는가, 부실에 빠질 염려는 없는가, 금융사고가 발생하진 않는가 등을 감시하고 검사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합니다. 소비자보호업무도 수행하는데, 요즘은 금융사기 예방, 대포통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금융소비자들과 금융회사들은 분쟁 등이 생겼을 때 금융위원회보다는 금융감독원과 상대할 일이 더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금융민원상담센터가 금융위가 아닌 금감원 건물 1층에 자리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임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이들에 대한 제재나 처벌 등의 조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행정기관이 아닌 금융감독원이 행정처분을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이 감독 또는 검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서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도 분리해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감독업무를 직접 맡을 경우, 정부가 금융회사를 좌지우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관료 또는 정치인 출신 인사가 금융사 임원이 될 경우, '관치금융', '정치금융' 논란에 휩싸인다는 기사를 접하셨을 겁니다. 만약 금융위가 직접 감독을 맡는다면 이 논란은 더욱 커지겠지요. 그래서 검사 및 감독업무는 공적 기관이긴 하지만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에 맡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