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값 틀니 임플란트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제공=보건복지부
    ▲ 반값 틀니 임플란트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제공=보건복지부


    다음 달 1일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18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게 되며 시간제 근로자와 더불어 보험료는 절반만 내면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 보다 60% 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게 되면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 ▲ 치과 치료에 대한 건보지원 확대는 노년층에게 희소식이다ⓒ
    ▲ 치과 치료에 대한 건보지원 확대는 노년층에게 희소식이다ⓒ


    7월 29일 부터 18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다만,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제외될 수 있다.

    내년 1월1일 부터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자가 될 수 있고 보험료는 절반만 내면 된다. 연간 약 21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하면, 총 진료비 681만8000원중 43만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보건·복지·고용·주거·문화 등 특정 사회보장 분야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재정적, 행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