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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퇴직연금 판매사의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이 비교되도록 공시가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회사별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가입자가 권역별‧금융사별로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융회사간 퇴직연금과 관련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가입자의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 선택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분류된다.
① 확정급여형(DB) : 사용자(기업) 책임하에 퇴직급여를 社外금융회사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 (회사책임형)
② 확정기여형(DC) :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 앞으로 적립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선택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수령 (근로자책임형)
③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시 수령한 퇴직금과 개인 불입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수령또한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투자권유시 준수하여야 할 '퇴직연금 투자권유준칙'을 2015년 중 마련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기존에 단순 여유자금은 퇴직연금 연간납입액과 총 은퇴자산 규모로, 투자예정 기간은 퇴직 예상시점 등으로 투자자정보 확인항목이 변경되는 것.
파생상품권유 제한연령도 65세에서 55세로 하향조정돼 가입자의 특성에 적합한 투자상품제공과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가입자의 운용방법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법과 상품을 확대한다. 자사 홈페이지 외에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적립금 운용방법을 통보한다.
원리금 보장상품 외 3개 이상(총 4개 이상)의 투자대상 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하고, 가입자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가입자 맞춤형 상품제공 시스템’ 구축 유도한다는 방침이다.금융회사로 하여금 부담금 미납 내역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의법 조치도 이뤄지며,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부담금 미납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 프로세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2005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9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하는 빠른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17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퇴직연금은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한해 사업영위가 가능하며 2014년말 현재 은행 15개사, 증권 15개사, 생보 14개사, 손보 7개사, 근로복지공단 등 52개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해 영업중이다.단 MG손보, 하나생명, 한화증권 3개사는 상품은 있으나 아직까지 계약체결 실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