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객 유인 최소한 안전장치인데... 차별이 없어지면 상권 유지 불가능"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일반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단말기 추가 지원금을 이동통신3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통채널인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것을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직영점에서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부 개정안 발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일반 유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배 의원의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지원금은 중소상공인들이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통3사 직영점과 차별이 없어진다면 상권 유지가 더욱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단통법에서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별로 공시한 지원금의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급 주체를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을 대리·위탁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어 직영점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유통채널 구분 없이 모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유관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별 문제 없지 않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구분 없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법안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협회 관계자는 "시장 냉각으로 일반 유통점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어 이통사와 상생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 직영점에서도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직영점은 우리보다 사정이 낫지 않냐"며 "기존 단통법에 나온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배덕광 의원 측은 "소비자들은 직영점이나 대리점 판매점을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며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직영점도 동일하게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유통점을 어렵게 하자는 법안이 아니"라며 "문제가 된다면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LG유플러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전망이다. 현재 직영점은 LG유플러스만 운영하고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자회사 PS&M과 KT M&S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전체 유통점 2만168개 중 직영점은 SK텔레콤이 560여개, LG유플러스가 450여개, KT 330여개 가량이다. 개수는 적지만 LG유플러스가 유통점 대비 직영점 비율이 가장 높다. 

그동안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LG유플러스 직영점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해 지는 것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법안 발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그동안 별 문제 없었던 것이 논란으로 떠오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반면 SK텔레콤이나 KT 측은 관망하는 모양새다. 유통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직영 대리점의 추가 지원금 지급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영점 문제가 공론화 되면 이들 역시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유통점이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단통법 상 직영점의 추가 지원금 지급 여부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단통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법안이 발의·통과되기 전까지는 이통사 유통점, 최소 LG유플러스의 직영점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