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회 상임위 '거부'…朴 대통령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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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 전경. ⓒ 뉴데일리DB
    ▲ 국회 전경. ⓒ 뉴데일리DB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면서 26일로 예정된 국회 상임위 회의는 줄줄이 취소됐다.

    내달 1일 마지막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위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던 법안들은 사실상 그대로 멈춰버렸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문 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박근혜정부 책임 면치 위한 정치적 이벤트"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표결을 않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야당은 재의 날짜가 정해지기 전까지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무조정실, 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 등을 받고, 오후 전체회의를 연다는 계획이었으나 전면 취소됐다.

    전일부터 소위가 마비돼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서민금융기본법, 대부업 개정안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부업 개정안의 경우는 이자율 상한제를 올해 말까지 손봐야 하는데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논의가 또 뒤로 밀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에서 재의에 참여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이밖에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도 정부로부터 원전 2기 추가 건설 방안을 포함한 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전면 취소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오후 전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취소됐다. 이밖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도 모두 문을 열지 못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야당이 의사 일정에 발목을 잡으면서 6월 임시국회 무용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야가 전일 메르스 관련 법안만 통과시키고 그외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손을 놓으면서 정부의 추경편성 등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