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2% 가입자, 20%로 전환율 높지 않아 기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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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지난 4월24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존 12%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면서 신청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정한 바 있다.그러나 12% 가입자가 여전히 8만7000명 이상 남아있고(지난 23일 기준), 이 중 전환이 가능함을 알지 못해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가 적지 않다고 파악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미래부 관계자는 "추가 연장기간을 7월 한 달로 한정한 것은 기존 12% 가입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환하는 것이 유리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미래부는 추가 연장기간 동안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돼 지난 23일 기준 89만8000명이 가입했으며, 지난 4월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는 72만3000명(일평균 1만2000명)이 신규로 가입했다. 요금할인율 상향 전 12% 요금할인 가입자는 모두 17만6000명이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