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할인 적용 서둘러야... "유통점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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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대신 요금으로 할인 받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확대했는데, 변경 신청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아직 변경하지 않은 이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당초 12%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는 이들은 이달 말까지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8% 포인트에 달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20%로 변경한 이들이 절반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지난 4월 23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폭을 12%에서 20%로 확대하면서 이달 30일까지 전환 신청을 하면 요금할인을 20%로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당시 12%의 요금할인을 신청한 이들은 17만5873명이었는데 지난 15일 기준, 20%로 변경신청 한 이들은 약 8만800여 명 정도다. 신청 기간이 두 달 정도 지났음에도 9만5000여 명이 12%의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신청은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할 수 있고, 전화나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에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든지, 요금할인을 받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는 2년 약정 기간이 끝난 단말기나,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에서 가능하다. 

초기 요금 할인율은 12%였으나 지난 4월23일 이를 20%로 상향 조정하면서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20%의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최종적으로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기준 20% 요금할인을 신청한 이들은 80만여 명에 이른다. 12%로 했을 때에는 약 7개월 간 17만5000여 명이 가입했다면 20% 할인율을 확대하자 약 62만여 명이 2달만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