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통점, "오히려 불리하다" 거짓 설명까지... "이통3사 가입률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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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초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단독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7일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일부 유통망에서 특정 휴대전화 기종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속이는 등 가입을 회피하거나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방통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20% 요금할인 제도 가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LG유플러스 가입율만 특별히 저조했다"고 말하며 "지난달 말쯤부터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것.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거나 약정기간이 끝난 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는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가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