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원터치 리모콘' 서비스, 비이소프트 보안솔루션 '유니키' 무단 사용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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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이 중소기업 업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8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4월 내놓은 '원터치 리모콘' 서비스는 보안전문업체 비이소프트가 지난해 2월 특허출원한 보안솔루션 '유니키(Uni-Key)'를 무단으로 베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이소프트가 개발한 유니키는 금융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스마트 기기로 전자금융거래 시작을 승인하는 솔루션이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유니키로 'ON'을 해야만 금융거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피싱이나 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비이소프트는 이러한 사용법이 우리은행이 올해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원터치 리모콘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원터치 리모콘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ATM·인터넷뱅킹·텔레뱅킹·스마트뱅킹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다. 
    리모콘 버튼을 'OFF' 상태에 두면 계좌에 자물쇠가 걸려 미리 등록한 자동이체를 제외한 모든 이체를 정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이소프트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동안 우리은행 고객정보보호부에 유니키사업 관련 자료를 총 5번 전달했다며, 우리은행이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이소프트로부터 제안을 받은 부서와 원터치 리모콘을 개발한 부서는 서로 다른 부서"라고 설명했다. 원터치 리모콘을 개발한 부서는 스마트금융부로 비이소프트에서 제안한 기술을 전달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지만, 더 큰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회의를 거쳐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