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갈등 인한 보복성?"… 금융권 일각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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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은행연합회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게 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들이 시스템을 운영할 때 월권사항이 있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때 나온 지적사항이다. 감사원은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시스템 운영에 문제점을 발견, 금감원에 추가 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주간의 예비심사를 한 뒤 4월 1일부터 28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 산하 금융유관기관의 업무 수행 적정성에 대한 본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이 민간기구들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은행연합회 역시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이었으므로 이 때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그 결과 은행연합회 일부 직원이 신용정보업무 처리 시 월권사항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지난 6월 금감원에 추가 검사를 요청했다.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 은행연합회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연합회 직원들의 불법 혹은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사안이 경미하면 현장에서 특정 사안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현장조치를 취하거나 경영유의 혹은 경영개선 등의 자체심사를 내리고, 임원급이 개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제재심의위원회에 넘겨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와 관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과 관련한 금융위와 은행연합회 간 마찰과 관련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 ‘손 보기’에 나서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13일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하는 안을 의결했을 때도 은행연합회는 금융위가 사실상 인사권 등 모든 통제권한을 가지려는 의도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만큼 공식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