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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9일 일명 '농약 사이다' 유력 용의자로 조사를 받아오던 A할머니(83)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박 씨는 "집 안에서 발견된 살충제 병은 누군가가 가져다 놨을 수도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고독성 살충제가 담긴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신모(65·여)씨만 의식을 되찾았을 뿐 정모(86·여)씨 등 2명이 숨졌고 한모(77·여)씨 등 3명은 위중한 상태다.
사이다에 담겨 있던 이 살충제는 무색무취한 맹독성으로 2012년 판매 금지된 농약이다.
상주경찰서는 지난 17일 박 씨의 집안에서 병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살충제가 든 드링크제 병을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특히 살충제가 남아있는 드링크제 병에 찍힌 유효기간과 할머니 집에 보관 중인 같은 종류 드링크제 병의 유효기간이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수색을 통해 박 할머니 집 뒤뜰 담 부근에 살충제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도 찾았다. 이 농약병 겉면에는 마을 주민 6명이 마신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동일한 명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약사이다, 사진=연합뉴스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