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적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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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모든 지방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모든 지자체 설립 공사·공단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142개 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제도로 현재도 광주도시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등 3개 지방 공기업에서 시행 중이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는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당 상생고용지원금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5월에 발표한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같은 내용이다. 

    각 지방공기업은 이번 권고안에 따라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지방공기업은 동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