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4년 미사용 연차휴가 4004일 이월해 사용…공기업 과도한 특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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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음 해 이월해 쓰는 '연차저축 제도'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황제식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옛 대한주택보증 시절 직원이 그 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는 소멸해야 함에도 미사용 연차휴가를 적립했다가 다음 해 이후 사용하는 연차저축 제도를 운용해왔다고 22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한주택보증 시절인 2011년 3월 취업규칙 규정에 연차저축 제도를 신설했다. 그 해 미사용으로 소멸해야 할 615일의 직원 연차를 다음 해 이후 사용하도록 했다. 대한주택보증 직원들은 2012~2014년 소멸해야 할 연차휴가 4004일을 이월해 사용했다.
강 의원은 "이를 연가보상비로 환산하면 7억2000만원쯤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61조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는 소멸한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1∼2014)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외 경조사·출산휴가 등 유사한 형태의 휴가를 운영하지 않으며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도 미사용한 휴가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게 돼 있다.
강 의원은 "각종 규정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연차저축 제도를 신설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원도 지난해 말 연차저축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이름도 생소한 연차저축 제도는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듣는 공기업에서나 가능한 제도로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라며 "과도한 공기업 후생복리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부터 115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총괄 운용·관리하는 기관으로 재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