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증권시장 등을 휴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5조,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제3조,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1조, KRX금시장운영규정 제7조, 배출권거래시장운영규정 제7조 등을 근거로 결정됐다.

     

    휴장하는 시장은 증권시장(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