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등 거액 자금 필요시 사전 인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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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금융회사도 당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대출이자 납입일과 신용카드 결제일은 17일로 자동 연기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하고 미리 준비해야할 점을 안내했다.

    먼저 임시공휴일 당일 부동산 계약
    (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과 기업간 지급결제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아야 한다. 또는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금융회사와 고객에 따라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의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외화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


    14일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17일로 자동으로 연장되며,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만기가 공휴일이면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희망하면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거쳐 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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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4일부터 16일 이자분을 포함해 17일에 찾을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예금주 요청이 있으면 13일에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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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전후에 보험금 수령을 앞두고 있다면 보험회사를 통해 사전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은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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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전후해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면, 판매회사에 환매일정을 확인해야한다.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상환이 예정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의 상환금액은 17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 금융협회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각 금융회사들이 안내 게시판, 입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814일 휴무 여부 및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며 콜센터와 민원실 담당인력에 대해 사전 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 경제 5단체 등 관련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금융위·금감원·협회·금융공공기관 합동 대응반을 운영해 고객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