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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당일 휴무를 한다고 6일 밝혔다.
휴무 업무는 예탁결제업무, 권리관리업무, 담보관리업무 등 예탁원의 모든 업무가 해당된다. 단, 중국A주 시장에 대한 외화증권예탁결제 업무는 제외이다.
주요 업무 일정도 변경된다.
12일 국내상장주식 매매거래분의 결제일은 14일에서 17일로 변경된다. 13일 매매거래분은 17일에서 18일로 바뀐다.
14일 지급예정이던 채권 등의 원리금은 17일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