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수급권보호장치 취약 등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내실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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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원장 강호)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자영업자, 전업주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퇴직연금 미가입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퇴직연금가입 적용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하고, 영세사업장의 가입저조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연금세제혜택 미흡과 연금수령기준의 엄격(10년 이상 가입), 중간정산 등으로 연금수령비율이 낮아 퇴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이 저하된다.
특히 기업도산 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대기업 사업장에 비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가입자교육(투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장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5년 3월 말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07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양적성장을 시현했다.
이 같은 성장은 퇴직급여제도가 이원화(법정퇴직금, 퇴직연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룬 성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질적 성장(내실화)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연구원은 몇가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퇴직연금가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자영업자, 전업 주부 등으로 가입대상폭의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금제의 넓고 얇은 지원(30인 이하 영세사업장)보다 짧고 두터운 지원(1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지원 대상과 폭을 재검토해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자영업자, 전업 주부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되, 실질 가입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세제혜택부여 등) 부여를 주문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기업(30인 이하 사업장)은 ① 저소득근로자(월소득 300만 원 이하)를 위한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② 사업주가 부담하는 자산운용수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수급권보호를 위해 채권자 우선변제제도의 보장기간을 현행 3년에서 평균 근속기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식 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을 방안으로 꼽았다.
보험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전적 수급권보호 강화차원에서 보험료 적립기준을 최소 책임준비금의 7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30%에 해당하는 미적립채무에 대해서는 신용보험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근속년수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미·일 등 선진국처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 부분에 대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투자교육(가입자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투자지식 부족 등을 고려해 자동적용형 퇴직연금(디폴트 옵션상품)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후소득보장 강화(소득대체율 제고) 차원에서 라이프사이클 상품 등 다양한 운용상품 개발, 그리고 운용수익률 비교공시의 강화, 장기 투자 유도 등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