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5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범죄단체 조직원 및 시세조종 전문가 등 14인을 검찰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범죄단체조직원이 상장법인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상장사 대표이사는 동 기업매각이 무산된 정보를 이용, 자사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구체적으로 범죄단체조직원 갑(甲)은 상장법인 A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해 동사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담보로 하는 주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문가인 을, 병, 정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 이후 을, 병, 정은 시세조종 전력자 3명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총 1724회의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제출해 A사 주가를 약 4배 이상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상장법인의 업무집행지시자가 회사의 손익구조 악화 정보를 이용, 동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드러났다. 실제로 B사 업무집행지시자 갑(甲)은 동사의 2013년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익구조 악화’라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B사 주식 전량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

     

    일반투자자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시세조종도 있었다. 일반투자자 갑(甲)은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통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수십개의 증권계좌를 통해 총 1337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담보가치 하락 등을 막기 위해 다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한 혐의도 확인됐다. 갑(甲)은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상장법인 D사 주식 보유물량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시 주식담보가치 하락을 막고자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종가형성에 관여했다.
     
    폐쇄형 SNS(밴드)의 은밀성을 이용한 신종 시세조종도 드러났다. 갑(甲)은 지인인 前 상장법인 대표 을(乙)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 E사와 코넥스 상장법인 F사의 합병’정보 등을 제공 받은 후, 동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고자 네이버 밴드 회원을 동원해 E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