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육아 '두 마리 토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2배쯤 늘어
  • ▲ 가족.ⓒ연합뉴스
    ▲ 가족.ⓒ연합뉴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용감한 아빠가 늘고 있다. 올 상반기 남성 육아 휴직자 비율이 5%를 돌파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남성 육아 휴직자는 2212명으로 전체 육아 휴직자 4만3272명의 5.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2%보다 0.9%P 늘어난 것이다.

    전체 육아 휴직자는 지난해 상반기 3만7373명에서 올해 4만3272명으로 15.8% 증가했다. 이 중 남성 육아 휴직자 수는 1573명에서 2212명으로 40.6%나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남성 육아 휴직자는 대기업에서 더 많이 늘어났다. 여성의 경우 비교적 중소기업 중심으로 육아 휴직자가 늘어나는 것과 차이를 보였다.

    남성 육아 휴직자 중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50%에서 올해 55.7%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비중은 그만큼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 여성 육아 휴직자는 47.7%에서 47.2%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64.5%가 서울·경기 지역에 몰려 있었다. 서울 42.8%(947명), 경기 21.7%(480명), 대전 5%(110명), 경남 3.9%(86명), 경북 3.7%(81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18.2%나 증가해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다. 예술,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29명에서 올해 62명으로 113.8% 증가했다. 전기, 가스, 증기·수도사업도 15명에서 30명으로 100% 늘었다.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이용 실적이 늘고 있다.

    2012년 437명, 2013년 736명, 지난해 1116명, 올 상반기 992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했다. 올 상반기 이용자 수는 지난해 516명보다 92%(476명) 증가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활용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올 상반기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 비중은 24%에 그쳤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진행 중이지만, 올해 신설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지금도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회사 내 눈치나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에도 육아휴직을 택하는 용감한 아빠들 덕분에 '남성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남성의 육아 참여는 육아 분담의 차원을 떠나 부모의 역할이자 당연한 권리이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19일부터 오는 11월8일까지 남성 육아휴직 수기를 공모해 최대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