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청, '하니 직내괴 민원' 행정종결"팜하니,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로 봐야"연예인 노동 환경 개선 목소리 커질 가능성
  • ▲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제기한 하이브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월, 팜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에서 겪은 일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당시 팜하니는 복도에서 다른 팀 멤버들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조사한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노동자나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봤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연예인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긴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난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팜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을 계기로 연예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연예인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법적 지위 설정 및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면서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